캐나다,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비용 174만원 여행자 부담

김민 기자 2021. 1. 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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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한다.

그동안엔 출발지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됐는데 입국 방역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타와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입국자 전원에 대한 검사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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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한다. 그동안엔 출발지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됐는데 입국 방역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검사 비용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물게 되는 호텔 숙박비까지 입국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육로 입국 여행자들에게도 음성 확인 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타와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입국자 전원에 대한 검사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BBC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수 주일 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입국자들은 공항 도착 후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지정 호텔에서 3일간 머물러야 한다. 검사 비용과 호텔 숙박비 등을 여행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2000캐나다달러(약 174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지난달 30일부터 4월 말까지 멕시코, 카리브해 지역을 오가는 자국 항공기 운항을 금지했다. 멕시코와 카리브해 지역은 겨울 휴가철에 캐나다인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트뤼도 총리는 “지금의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은 비행기를 타서는 안 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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