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4위 암호화폐 '리플' 하루 새 45% 폭등..왜?

송화연 기자 2021. 1. 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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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4위 암호화폐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향해 반격에 나서면서 하루 새 45% 급등했다.

리플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리플은 암호화폐며 어떤 국가도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리플은 암호화폐공개(ICO)도 진행한 바 없다"며 "SEC 소송으로 리플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입었으며 시장 질서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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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시가총액 4위 암호화폐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향해 반격에 나서면서 하루 새 45% 급등했다.

31일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리플은 오후 3시40분 기준 전일보다 45.05% 오른 0.4227달러(약 472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일 0.2221달러(약 248원)에 거래되던 리플은 한 달 새 90% 이상 뛰어올랐다.

리플은 지난 2012년 만들어진 암호화폐로 국경 간 결제수단을 표방해 설계됐다. 이러한 특징을 내세워 리플은 국내에서 빠르게 투자자를 모은 바 있다. 빗썸과 코인원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중 리플을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미국 SEC가 리플 공동창립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을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제소하면서다. 당시 SEC는 이들이 미등록증권인 리플을 판매해 13억달러(약 1조4527억원) 넘게 돈을 불법으로 모았다고 지적했다. 리플을 화폐가 아닌 주식과 같은 증권으로 평가한 것이다.

당시 스테판 아바키안 SEC 집행부 국장은 성명을 통해 "리플은 사업에 대한 적절한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견조한 공개시장체제에 중요한 참여자 보호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플 공동창업자들은 SEC 제소에 대해 "법률과 사실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즉시 반박했다. 이들은 "리플은 화폐이고 투자 계약서로 등록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리플에 '증권'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면서 사업이 강력한 규제를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펼치면서 지난해 11월 리플은 하루 새 40% 이상 폭락하기도 했다.

리플은 지난 29일(현지시간) SEC 소송에 대한 첫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를 호재로 리플은 전일대비 45% 이상 상승하고 있다.

리플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리플은 암호화폐며 어떤 국가도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리플은 암호화폐공개(ICO)도 진행한 바 없다"며 "SEC 소송으로 리플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입었으며 시장 질서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리플이 SEC 측의 소송에 대해 첫 공식 답변서를 제출했다. (공식 답변서 일부 갈무리) © 뉴스1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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