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변조 지시한 60대 회사 운영자, 징역형

김정화 2021. 1. 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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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공문서 변조 지시한 60대 회사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운영자 A(6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세무서에서 납세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A씨와 B씨는 C씨에게 완납 납세 증명서 등을 변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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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3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공문서 변조 지시한 60대 회사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운영자 A(6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 B(63)씨에게 징역 8개월, 영업부장 C(4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은 거래업체나 은행에 제출하기 위해 기존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발행일자 및 증명서 유효기간을 변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세무서에서 납세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A씨와 B씨는 C씨에게 완납 납세 증명서 등을 변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5차례에 걸쳐 공모해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문서에 관한 죄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체납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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