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등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전준우 기자 2021. 1. 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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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총 1177억원에 달한다.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나, 올해 3월부터는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해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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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6월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센터. 2021.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십억원을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등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총 1177억원에 달한다. 출국금지 기한은 오는 6월25일까지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장하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국금지 업무가 체납자별로 출국금지 기한이 달라 자칫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공백 발생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출국금지 종료일자를 매년 6월25일과 12월21일자로 통일하기로 했다.

조사관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심도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나, 올해 3월부터는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해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A씨가 서울시 1000만원, 서초구 1000만원, 강남구 1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기존에는 출국금지가 불가능했지만 3월부터는 3개 시·구의 체납액을 합산해 서울시에서 출국금지가 가능하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그동안 교묘히 제재를 피해갈 수 있던 체납자들에게 더욱 촘촘한 제재를 시행해 고의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게 더 엄중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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