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위반 PC방 업주·손님 4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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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한 PC방 업주와 손님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밤 10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PC방에서 손님 4명을 출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는 등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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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51)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님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역·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볼 때 A씨는 PC방 업주로 이 사건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어 영업 규모를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며 "PC방을 방문한 손님들도 죄질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밤 10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PC방에서 손님 4명을 출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는 등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광주의 모든 PC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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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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