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내일부터 추가 접수.."온라인 신청하세요"

권혜진 2021. 1. 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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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지만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다음달 1~26일 신청하면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정 정보상으로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지급을 위한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하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등이 없어 기존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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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버팀목 자금 상담을 받고 있다. 2021.1.2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지만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다음달 1~26일 신청하면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정 정보상으로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지급을 위한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하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등이 없어 기존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가운데 버팀목자금을 100만~200만 원 덜 받은 업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도 이번에 추가로 받는다.

버팀목자금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소상공인 본인이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지급까지는 빠르면 3일, 길게는 2주일 정도 걸린다.

추가지급 대상자에게는 다음 달 1일 오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예외적으로 내달 16~26일 예약 후 방문 신청도 받는다. 예약은 내달 15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522-3500)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작업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이뤄진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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