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갈등관리 실패 'OTT저작권', 성공사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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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플랫폼을 두고 각 부처의 주도권 경쟁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ICT 기업들은 신산업에서는 섬세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사회·경제 혁신 컨퍼런스'에서는 △신산업에서의 갈등관리 실패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OTT 음악저작권 징수기준'이 △갈등관리 성공사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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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문체부에 소송 준비..끈질긴 소통에 합의 이끈 과기정통부
문체부-업계 갈등에 과기정통부 장관 중재 의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플랫폼을 두고 각 부처의 주도권 경쟁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ICT 기업들은 신산업에서는 섬세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 시계가 빨라지면서 레거시(전통)산업과 신산업간 갈등이 커지자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사회·경제 혁신 컨퍼런스’에서는 △신산업에서의 갈등관리 실패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OTT 음악저작권 징수기준’이 △갈등관리 성공사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허승 왓챠 이사는 공공혁신 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두 사례를 꼽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 역할을 정책담당자가 어떻게 인지하고 기업 등과 소통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공무원들은)시장 현실에 대해 높은 이해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인지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불통 문체부에 소송 준비…끈질긴 설득에 합의 이룬 과기정통부
갈등관리 실패로 지목된 문체부(저작권산업과)의 ‘OTT 음악저작권 징수기준’은 음저협과 OTT 업계간 갈등이 폭발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간 직접 소통이나 중재에는 관심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수규정을 승인한 사례다.
현재 OTT 업체들이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갈등관리 성공사례로 평가받은 과기정통부(통신경쟁정책과)의 ‘망중립성가이드라인’은 망을 소유한 ISP(통신사)와 이용하는 CP(OTT 등 인터넷업체)간 갈등이 심한 영역임에도 소통창구 노력, 선제적 대안 제시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용 등을 통해 양측의 양보와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망중립성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원격의료나 자율주행차 같은 5G 환경은 수용하고, 대신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투명성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허승 이사는 “현안뿐 아니라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유해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체부와 업계 갈등에 과기정통부 장관 중재 의지
OTT나 플랫폼을 자기 관할로 두려는 움직임은 문체부, 과기부뿐아니라 방통위, 공정위도 가세하고 있다. 방통위는 OTT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방송법에서 규제하려 하고, 공정위는 OTT를 포함한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제정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범부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약속한 OTT 등급심의를 자율심의로 바꾸기로 한 것도 문체부가 영상진흥법에 넣어 규제와 함께 추진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9일 OTT 사업자들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문체부는 저작권자들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고 과기정통부는 OTT를 진흥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서로 잘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중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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