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임 중간착취는 경제활력 좀먹는 폐단"

박철근 2021. 1. 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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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사진) 경기지사가 노동자 임금을 중간착취하는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동자 임금의 중간사슬 착취 관련 언론 기사를 링크하고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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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중간착취 사슬 반드시 끊어야" 강조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재명(사진) 경기지사가 노동자 임금을 중간착취하는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동자 임금의 중간사슬 착취 관련 언론 기사를 링크하고 이같이 전했다.

그는 “우리시대의 전태일인 故 김용균 노동자는 사실상 불법파견근로자였다”며 “그는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했지만 원·하청간 계약상 책정된 노무비 400여만원 중 최저임금 수준인 220만원 가량만 받았다”고 전했다. 나머지 180여만원은 하청업체가 운영비 명목으로 떼어갔다는 것.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19조(유료 직업소개사업) 및 33조(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법 7조(근로자파견사업) 등 법령에 의한 것 외의 중간착취가 금지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중간착취 구조를 통해 중간의 하청업자는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방치됐다”며 “원청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익만 누릴뿐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피해갈 수 있으니 이러한 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적어도 공공영역에서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장 취임직후 청소용역업체의 중간착취를 없애기 위해 환경미화노동자들만이 주주인 시민주주기업을 만들어 중간 청소업체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이 직접 가로청소용역을 수행토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 관련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화’도 도급계약시 책정한 노임을 중간착취하지 못하게 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민간영역에서도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중간착취를 없애야 한다”며 “법인의 부동산투기처럼 중간착취를 통한 이익 창출은 개별 기업엔 이득일지 모르나 국가경쟁력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좀먹는 폐단”이라고 강조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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