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소상공인 선별지원금' 2월중 최대 200만원 지원

박대준 기자 2021. 1. 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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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2월 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이번 소상공인 선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힘을 보태고자 연천군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며 "경기도와 연천군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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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재난기본소득'도 3월 중 지급
연천군청사 © 뉴스1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은 2월 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연천군은 또 3월 중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군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방역강화로 피해를 입은 영업제한 업종과 버팀목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액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의 경우 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지원 사각지대의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연천군 전 군민에게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20만원, 경기도 최초로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이번 소상공인 선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힘을 보태고자 연천군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며 “경기도와 연천군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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