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얌체짓 3700건 적발..세액 환수 칼 빼든 정부

박주평 기자 2021. 1. 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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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놓고도 임대의무 기간, 임대료 상한 등을 지키지 않은 '얌체' 임대사업자를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위반, 거주주택 사후관리 등 공정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세무검증을 한 뒤 부당하게 수령한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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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남았는데 팔아 양도차익, 세입자 안받고 본인거주
국세청, 적발된 주택 세무검증..행안부 취득세·재산세 환수
. 사진은 3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낙산마을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놓고도 임대의무 기간, 임대료 상한 등을 지키지 않은 '얌체' 임대사업자를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합동점검을 통해 공적의무를 위반한 3700여건을 적발하고, 이들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총 3692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는 민간 전·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다.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이번 적발사례 중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의무는 외면하는 얌체행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서울 성동구 50대 A씨는 2017년 11월 당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해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해당주택을 매도 후 약 4억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얻었다.

서울 중랑구 60대 B씨는 2015년 당시 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2017년 2월까지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구 60대 C씨는 2013년 12월 아파트 유형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왔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임대 의무기간 내 적법하게 재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즉시 퇴거를 요청했다.

정부가 주거안정을 제1순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도덕적으로 해이한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얌체짓'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주거 불안정에 일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된 세액 환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3692건 주택을 대상으로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국세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위반, 거주주택 사후관리 등 공정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세무검증을 한 뒤 부당하게 수령한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의무 위반 임대 주택은 수도권 1916호(서울 1128호·경기 668호), 지방 1776호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421호(서울 273호), 다세대 주택 915호(433호), 다가구 주택 335호(54호), 오피스텔 330호(93호), 연립 주택 등 기타 691호(275호)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 하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7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에 대해 폭넓게 점검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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