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류호정' 지칭한 면직 비서 "노동법 위반 문제의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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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에서 일하다가 면직된 수행 비서가 당내 공식 회의체에서 류 의원을 '부당해고 가해자'로 지칭하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앞서 한 정의당 당원이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 (예고)기간(30일 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며 "전일 자정이 넘어 퇴근했으나 다음날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하게 함으로써 출근과 퇴근 사이에 노동법상 휴게 시간을 위배했다"고 밝히면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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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에서 일하다가 면직된 수행 비서가 당내 공식 회의체에서 류 의원을 ‘부당해고 가해자’로 지칭하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면직된 비서는 “아직 사과도 없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 전국위원인 이 비서는 전날 당 전국위원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내 입장에서는 류 의원이 가해자로 여겨진다”며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앞서 면직 사유가 ‘업무상 성향 차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비서는 이에 대해 “내가 싫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별정직 공무원인 국회 의원실 보좌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류 의원 쪽은 이 비서를 면직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해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앞서 한 정의당 당원이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 (예고)기간(30일 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며 “전일 자정이 넘어 퇴근했으나 다음날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하게 함으로써 출근과 퇴근 사이에 노동법상 휴게 시간을 위배했다”고 밝히면서 공개됐다. 이에 대해 류 의원 쪽은 입장문을 통해 “수행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면직 통보 과정에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 그 뒤 합의 과정에서 오해를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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