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한반도 평화 위해 필요".. 국제사회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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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유엔과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 등에 서한을 전달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9일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 주한미국 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대표부 대사와 UN사무총장,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게 대북 전단 금지법을 지지해달라며 이해를 구하는 편지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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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9일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 주한미국 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대표부 대사와 UN사무총장,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게 대북 전단 금지법을 지지해달라며 이해를 구하는 편지를 발송했다.
이 지사는 “대북 전단 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지난해 6월 의정부 대북 전단 민간주택 낙하사건 등 대북 전단 살포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생명권·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췄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 위험을 우려해 그동안 긴급대응반 편성, 접경지 5개 시·군 위험구역 설정, 관련법 추진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서 지난해 말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을 두고 청문회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이 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 등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해당 법률을 두고 벼르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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