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통업계 과대포장 집중 단속..위반시 과태료 부과

김경훈 기자 2021. 1. 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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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유통업계의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관내 대형유통업체다.

2월10일까지 대전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자치구별로 단속도 한다.

시는 판매촉진을 위해 대량구매 시 추가 묶음 제공 형태나 사은품·증정품 제공을 위해 함께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등 재포장에 대한 금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돼 이에 대한 계도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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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대상 합동 점검
10일까지 자치구별로..재포장금지 계도활동 병행
서울 중구 소재 한 대형마트에 설 선물세트가 진열된 모습. 부직포 가방과 보자기에 싸인 선물세트의 모습이 보인다..(자료사진) © 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유통업계의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관내 대형유통업체다. 2월10일까지 대전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자치구별로 단속도 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으로,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선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의 포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하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모두 6건을 적발해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다.

시는 판매촉진을 위해 대량구매 시 추가 묶음 제공 형태나 사은품·증정품 제공을 위해 함께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등 재포장에 대한 금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돼 이에 대한 계도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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