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통업계 과대포장 집중 단속..위반시 과태료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유통업계의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관내 대형유통업체다.
2월10일까지 대전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자치구별로 단속도 한다.
시는 판매촉진을 위해 대량구매 시 추가 묶음 제공 형태나 사은품·증정품 제공을 위해 함께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등 재포장에 대한 금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돼 이에 대한 계도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까지 자치구별로..재포장금지 계도활동 병행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유통업계의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관내 대형유통업체다. 2월10일까지 대전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자치구별로 단속도 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으로,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선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의 포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하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모두 6건을 적발해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다.
시는 판매촉진을 위해 대량구매 시 추가 묶음 제공 형태나 사은품·증정품 제공을 위해 함께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등 재포장에 대한 금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돼 이에 대한 계도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khoon365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진달래, 학폭 의혹…''임신 못하면 어떻게' 하소연에도 발로 배 짓밟아'
- 현영, 결혼 10년차에도 뜨거운 비결 '남편 50세 되더니 또다른 매력'
- [N샷] 이세영, 日 남친과 탄탄 복근 자랑…볼륨감 넘치는 몸매
- 임은정 '공수처 검사 권유 많지만…여기 남아 고장난 檢고쳐 볼 것'
- '속아서 2년 동안 59억 뜯겼는데 반년간 사기범 행적 오리무중'
- 교수 3명 구속·또다른 교수 10명은 수사중…연세대에 무슨 일이?
- 샤넬 매장 직원 확진됐는데…고객들에 '쉬쉬' 논란
- '쇼미8' 김승민, 레슨비 '먹튀' 논란에 '명백한 잘못…죄송하다'
- [RE:TV] '아는형님' 최강희, 여전한 사랑스러움…4차원+동안
- 산행 나선 구미 60대, 하루 뒤 무주군 둘레길서 숨진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