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하고 집 처분' 위반 3692건 적발.. 정부, 세제 혜택 환수

한아름 기자 2021. 1. 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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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3692건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서 의무기간 내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점검 내용 또한 지난해 중점을 뒀던 임대의무기간 준수는 물론,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 의무를 보다 폭넓게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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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 김병문 뉴시스 기자
정부가 작년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3692건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서 의무기간 내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369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916가구(51.9%)로 지방(1776가구, 48.1%)보다 위반수가 많았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421가구(38.4%)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915가구, 24.8%), 다가구 (335가구, 9.1%), 오피스텔(330가구, 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말소 등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물론 필요할 경우 과세 당국에 통보해 합당한 세제 혜택 환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간을 늘려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내용 또한 지난해 중점을 뒀던 임대의무기간 준수는 물론,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 의무를 보다 폭넓게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의무위반 의심자 분석 시 활용하는 정보인 렌트홈(국토부)과 등기시스템(대법원) 간 연계를 추진하고, 지자체의 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동점검 정례화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 있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차인 권리 보호 및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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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기자 ar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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