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격리 중인데 출근..확진된 보성군 7급 직위해제

권경안 기자 2021. 1. 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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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안디옥교회와 관련되어 검사받는 사람들. /연합뉴스

전남 보성군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소속 7급 공무원을 직위해제했다고 31일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공무원이 다니는 광주안디옥교회(광주시 서구 쌍촌동)는 최근 8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지역 사회에 긴장케 하고 있다. 이 공무원의 배우자는 교회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중이었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군청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 27일 오전까지 정상 근무했다가 다음날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군청 전체 직원(744명)을 비롯, 직원들과 접촉한 민원인들(451명)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다. 군청사는 지난 28일 하루 임시 폐쇄됐다.

보성국은 “해당 직원이 행정안전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관리지침’을 어기고, 가족이나 동거인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지자체에 자신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집단발생과 역학적인 연관성이 있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자진신고해야 하는 주의의무도 위반했다고 보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 전파방지를 위해 발령된 특별지시 등 복무관리지침을 어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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