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탁원 옵티머스 사태 책임 면죄성 유권해석 내놔

김병탁 2021. 1. 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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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최근 금융위원회가 한국예탁결제원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5일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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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기준가격 신탁 업무, 자본시장법상 책임 없어
(금융위원회 제공)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최근 금융위원회가 한국예탁결제원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5일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공개했다.

그동안 예탁원은 자본시장법상 사무관리회사가 아닌 단순 사무대행사라며, 옵티머스펀드 사태 검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예탁원이 옵티머스운용이 요구한 대로 부동산, 대부업체의 사모사채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전환한 데 대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27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법문언·법체계상 자본시장법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투자회사'의 일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 밖의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도 '투자회사'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규율한다"고 판단했다. 펀드는 법적 형태에 따라 '투자회사형'(뮤추얼 펀드 등)과 수익증권과 같은 '투자신탁형'으로 구분된다. 자본시장법상 사무관리회사는 투자회사형 펀드의 사무관리 업무에만 적용될 뿐, 옵티머스펀드와 같은 투자신탁형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번 법령해석이 예탁원의 모든 법적 책임이 해소됐다고 단정짓긴 어렵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예탁원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향후 연대책임을 물어, 소송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은 상황이다. 법정에 서게 된다면, 예탁원이 옵티머스측과 맺은 계약서상 '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위탁범위가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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