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도와줄게"..친구 명의 카드 만들어 수백만원 펑펑

김준호 기자 2021. 1. 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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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며 친구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훔쳐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수백만원 어치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친구 B씨의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알게된 주민등록번호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B씨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 장을 발급받았다.

이 신용카드로 A씨는 성인게임장과 개인 식사, 택시비 등 한달 간 125회에 걸쳐 670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금인출기에서 4차례에 걸쳐 119만원을 뽑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친구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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