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공수처 넘어갈까

유선준 2021. 1. 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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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당시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개입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등 김 전 차관 사건 관계자들이 최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사건에 대해 향후 이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에앞서 '사건이첩 요청권' 등의 세부 기준을 담은 공수처 규칙 마련에 나섰다.

1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공수처 업무에 돌입한 김 처장은 차장으로 임명된 여운국 변호사와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논의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 검사는 일단 공수처 이첩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김 처장의 의견이다.

김 처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상 25조 2항에 의하면 수사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행을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며 "현직 검사의 범죄혐의가 발견됐다면 이 조항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 당시 법무부 출입국 법무관 등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안양지청의 추가 수사중단 경위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안양지청은 지난 2019년 출입국본부 법무관 2명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해당 수사는 법무부가 대검에 의뢰한 것으로,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를 넘겼는지에 관해 수사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수사팀은 수사를 통해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출금정보 무단조회 및 공유 △인천공항 정보분석과 직원들의 불법 모니터링 및 대검 조사단 보고 △수사권 없는 파견검사의 긴급출국금지요청 및 승인요청 △출입국본부 간부의 부적절한 긴급출국금지 및 승인, 관련 전산 조작 사실 등을 확인했다.

애초 법무부에선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에 대해서만 의뢰를 했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선 새로운 의혹들을 파악한 셈이다. 수사팀은 이러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수사의뢰 범위를 넘는 조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수사팀은 계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으로 보고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추가 공익신고서엔 이러한 정황과 함께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도 피신고인으로 명시됐다. 당시 반부패부장으로서 보고라인을 통해 추가 위법 행위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아 인지하고도 추가 수사를 중단시킨 최종 의사결정자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넣어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이첩 요청권 세부기준 마련에 나섰다. 이 권한은 검경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따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1호 사건 선정의 기준은 물론 향후 공수처의 수사권 행사 방향을 가늠할 규칙이어서 세부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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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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