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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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설정해 노면 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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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설정해 노면 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3년간 94곳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2019~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152곳을 개선했으며 1단계 계획에 이어 이번에 2단계(2021~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과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교통량, 보행량, 안전시설 설치현황, 교통사고 이력 등 현장 검토를 통해 3년간 먼저 개선이 필요한 180개 구간을 선정했다.
향후 도로 관리기관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km/h 낮추고 교통단속 장비,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도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반국도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리 도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2020년 9월)한 만큼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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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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