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설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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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설 명절을 맞아 평소 주·정차가 금지된 전통시장 주변 도로변의 주차 등을 허용한다.
시는 2월1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중앙, 남부, 호계, 관양 등 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변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설 명절에도 친척 간 모이지 않는 가정이 많겠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주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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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설 명절을 맞아 평소 주·정차가 금지된 전통시장 주변 도로변의 주차 등을 허용한다. 이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침체한 상권 활성화와 함께 장보기 등 설빔 준비에 나서는 주민편의제공을 위해 기획됐다.
시는 2월1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중앙, 남부, 호계, 관양 등 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변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차허용 시간은 2시간 이내며, 전통시장 이용객들에 한한다.
하지만 허용구간이라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신고 앱 신고 대상인 인도, 건널목, 버스 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이곳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단속된다.
시는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 관리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수시로 현장 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설 명절에도 친척 간 모이지 않는 가정이 많겠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주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려움을 더욱더 크게 느끼고 있는 우리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시장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집단감염으로 인해 이 감염 재생산지수가 1을 상회하고 있다"라며 명절을 앞두고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거듭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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