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설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한시적 허용

박석희 2021. 1. 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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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설 명절을 맞아 평소 주·정차가 금지된 전통시장 주변 도로변의 주차 등을 허용한다.

시는 2월1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중앙, 남부, 호계, 관양 등 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변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설 명절에도 친척 간 모이지 않는 가정이 많겠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주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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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거리두기 준수도 당부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설 명절을 맞아 평소 주·정차가 금지된 전통시장 주변 도로변의 주차 등을 허용한다. 이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침체한 상권 활성화와 함께 장보기 등 설빔 준비에 나서는 주민편의제공을 위해 기획됐다.

시는 2월1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중앙, 남부, 호계, 관양 등 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변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차허용 시간은 2시간 이내며, 전통시장 이용객들에 한한다.

하지만 허용구간이라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신고 앱 신고 대상인 인도, 건널목, 버스 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이곳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단속된다.

호계시장 앞 전경.

시는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 관리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수시로 현장 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설 명절에도 친척 간 모이지 않는 가정이 많겠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주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려움을 더욱더 크게 느끼고 있는 우리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시장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집단감염으로 인해 이 감염 재생산지수가 1을 상회하고 있다"라며 명절을 앞두고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거듭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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