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사 불륜 저질러" 국민청원 허위 작성한 40대 벌금형

배소영 2021. 1. 31. 13: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 교사를 비방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허위글을 올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실명 등이 특정된 동료 교사 5명과 B교사 등 6명은 A씨를 고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료 교사를 비방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허위글을 올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인권침해를 한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당시 실명 등이 특정된 동료 교사 5명과 B교사 등 6명은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B교사는 특정할 만한 실명이나 직책 등이 기재되지 않아 ‘동료들’이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희석돼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