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행인 사망..법원 "사고 예측 어려우면 운전자 무죄"
법원 "교통법규 위반 없고 급제동해도 충돌 불가피"
무단횡단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어도 사고 예측이 어려웠다면 죄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3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3일 오전 6시28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때 무단횡단을 했고 A씨의 차량에 치인 뒤 도로에 넘어졌다가 뒤따라오던 승합차 바퀴에 깔렸다. 바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30여분만에 다발성 골절과 장기 파손 등으로 사망했다.
당시는 해가 뜨기 40여분 전으로 매우 어두웠고 B씨도 어두운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다. A씨는 제한속도를 지키며 차량을 몰았으며 음주운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운전 중에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를 냈고 사고와 B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차량으로 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앞에 있던 차량에 시야가 가려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당시 뒤따라오던 승합차에 깔려 사망했다. 1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까지 예견해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시점은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이나 직후도 아니고 25초가량 지난 후 였다"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반대편 인도에 있던 B씨가 무모하게 무단횡단을 한 뒤 중앙선을 넘어 도로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예견하긴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은 불과 15~20m가량 떨어져 있을 때 피해자를 발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차량 속도가 시속 52㎞였던 점을 고려하면 정지 가능 거리는 23m가량인데 급제동을 해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어떠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도 않았고 사고 직전 피해자가 보이자 거의 바로 반응한 점을 보면 주의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4시30분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5인이상 금지 풀릴까"
- [단독] 교원 음주운전 1위 서울대…"2회 적발 땐 파면한다"
- 조한기 "文, 김정은에 원전 USB 전달?…기가 찬다"
- 文 대통령 행사마다 등장하는 1억짜리 물건 있다는데
- [정치0단] 野, 이래도 진다면 정말 실력 문제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늘어난 ‘진짜 이유’
- 미행·협박 당한 민희진 “하이브에 기회 준 것”…가처분 신청한 이유[종합]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