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소식]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입법예고

장인수 기자 2021. 1. 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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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군은 기관단체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월 16일까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공무원과 농협중앙회 부지부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귀농·귀촌 지원 위원회'도 운영한다.

보은군은 2월 9일까지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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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귀농 귀촌 박람회에서 영동군 공무원이 귀농을 생각하는 도시민과 상담을 하고 있다.(영동군 제공). © News1

(보은·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군은 기관단체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월 16일까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 절차를 거쳐 3월 군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에는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를 담았다. 이 센터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자료와 통계를 구축하고 상담, 안내, 정보 제공, 농촌 적응 교육, 교류·협력사업 등을 맡게 된다.

군은 공무원과 농협중앙회 부지부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귀농·귀촌 지원 위원회'도 운영한다.

[보은군,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신청 접수]

보은군은 2월 9일까지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군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3명 미만 2년 이상 사업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청년창업은 사업 기간 제한 없이 신청일 기준 군내에 사업장이 있고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선정되면 사업비 50% 내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문의는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보은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 접수]

보은군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다음 달 15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농촌, 식량, 축산, 식품, 유통원예, 산림 등 6개 분야, 433개 사업이다.

사업 희망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침서를 참고해 서류를 갖춰 군청 관련 부서나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한 사업은 타당성 검토 후 보은군과 충북도 등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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