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재 혜택 받다 집값 오르자 매매차익.. 3692명 적발

김현우 2021. 1. 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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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자 8년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3년 만인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매도해 4억원의 매매 차익을 남겼다.

A씨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 또한 지난해 중점을 뒀던 임대의무기간 준수는 물론,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 의무를 보다 폭넓게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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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시가 6억원 상당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자 8년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3년 만인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매도해 4억원의 매매 차익을 남겼다. A씨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2.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60대 B씨는 2015년 3억2000만원 상당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해, 실제로 거주했지만 '5년 단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누렸다. B씨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과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3. 경기 평택시의 40대 E씨는 2015년10월 원룸 다세대주택 18가구를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6년 동안 단 한 번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세제혜택은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해 총 369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감면액도 환수 조치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421가구(38.4%), 다세대 915가구(24.8%), 다가구 335가구(9.1%), 오피스텔 330가구(8.9%)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128가구, 경기 668가구 등 수도권이 절반 이상인 1916가구(51.9%)를 차지했다. 지방은 1776가구(48.1%)로 나타났다.

의무위반 사례를 보면 △임대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 △임대의무기간 내 본인 거주 △임대의무기간 내 재계약 갱신 거절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등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간을 늘려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내용 또한 지난해 중점을 뒀던 임대의무기간 준수는 물론,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 의무를 보다 폭넓게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체계도 고도화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의무위반 의심자 분석 시 활용하는 정보인 렌트홈(국토부)과 등기시스템(대법원) 간 연계를 추진하고, 지자체의 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동점검 정례화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 있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차인 권리 보호 및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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