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시들' 공모펀드에 "성과-보수 연동 상품 내겠다"

신다은 2021. 1. 3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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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수익률 저하로 투자가 위축된 공모펀드를 다시 활성화할 방안을 내 놨다.

금융위는 "공모펀드가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중위험·중수익 추구에 적합한 일반국민의 전통적 자산운용수단이지만 공모펀드 운용 성과 미흡, 은행·증권사 중심 판매채널, 상품 다양성 부족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공모펀드 선호가 크게 저하됐다"며 "전문가가 운용하고 분산 투자 장점이 있는 공모펀드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재산 증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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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한겨레 자료사진. 백소아 기자

금융당국이 수익률 저하로 투자가 위축된 공모펀드를 다시 활성화할 방안을 내 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개최한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에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세부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모펀드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투자자 선택을 돕는 창구도 늘려 공모펀드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게 뼈대다.

금융위는 “공모펀드가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중위험·중수익 추구에 적합한 일반국민의 전통적 자산운용수단이지만 공모펀드 운용 성과 미흡, 은행·증권사 중심 판매채널, 상품 다양성 부족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공모펀드 선호가 크게 저하됐다”며 “전문가가 운용하고 분산 투자 장점이 있는 공모펀드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재산 증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모펀드의 개인투자자 잔고 비중은 2015년 51.0%에서 2019년 47.6%, 2020년 41.5%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공모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운용사가 일정 기간 낸 펀드 성과를 다음 기간 운용사 보수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 운용 보수’ 유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펀드 운용 성과가 좋으면 기본 보수율에 일정 부분의 운용성과율을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용손실율을 더하는 방식이다. 성과를 못 내면 추가 보수를 받지 않는 ‘성과보수형 펀드’와 비슷하지만 운용사 기본 보수가 일반 펀드 수준만큼 높고 일정 기간의 성과가 다음 기간에 연동되는 만큼 장기 투자자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투자자 참여가 적은 펀드는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변경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펀드 설정 후 10년이 넘었고 최근 3년간 일평균 수탁고가 50억원 미만인 펀드는 투자자의 반대의사 표시가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투자 전략을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공모펀드 종류도 늘리기로 했다. 기존 원화 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외에 외화 표시 머니마켓펀드를 도입하고 투자자가 신청하면 펀드재산의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주기적으로 투자금을 돌려주는 ‘기간 환급형 펀드’도 만든다.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은 자산 구성 요건을 완화(채권·채권외 각각 종목 10종 이상→자산 유형 상관 없이 종목 10종 이상)하고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품도 새로 출시할 계획이다. 기존의 채권형 이티에프엔 만기가 없었다. 또 운용 도중에 투자 대상을 변경할 수 있는 펀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펀드 설정 초기엔 채권을 운용하다 펀드 규모가 커지면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펀드로 전환하는 식이다.

공모펀드 온라인 판매 채널도 활성화한다. 투자자는 코스콤이 구축하는 ‘통합 온라인 자문 플랫폼’을 통해 계좌 개설, 투자정보 조회 등 공모펀드와 관련한 간편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자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투자자문사들도 기존에 계약한 2∼3개 증권사 상품 위주로 자문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여러 증권사 상품을 자문할 수 있으리라고 금융당국은 기대한다.

앞으로 공모펀드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판매사별로 평균 수익률 등 펀드 성과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의 경우 최종 기초자산 정보를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와 자산운용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바뀐다. 언제든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고 유동성 위험과 관련한 투자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사항은 오는 4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은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계와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항은 2분기 안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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