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브로커에게 뇌물 받은 전 진천군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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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의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진천군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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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진천군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1559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정 판사는 "공무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뢰액이 비교적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진천군 6급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산단 브로커 B(56)씨로부터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모두 1459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산단 감리업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거나 산단 조성업체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2018년 8월 파면됐다.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B씨에게 뇌물을 받은 진천군 또 다른 공무원 C(56)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2017년 5월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와 필리핀 여행을 다녀오고, 경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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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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