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제혜택 받고 세입자 내쫗은 임대사업자에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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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법이 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무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적발해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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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위반 확인시 관련 세액 추징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법이 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무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적발해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등록 임대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요건을 위반할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위반, 거주주택 사후관리 등 공정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한 뒤 부당하게 수령한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종부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혜택을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 8년 이상 임대에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주택 역시 8년~10년 이상 임대에 임대료 증액을 제한받는다.
국세청은 "앞으로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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