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등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허남설 기자 2021. 1. 31. 12:21
[경향신문]
서울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30일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법령에 의거해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은 모두 1177억원이다. 서울시는 이들이 징수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오는 6월25일 출국금지 기한이 만료되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출국금지 대상 체납자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국금지 만료일자를 6월25일과 12월21일로 통일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있는 고액체납자에게 더욱 촘촘한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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