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등 서울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김양진 2021. 1. 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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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642명을 출국금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서울시 지방세 수십억원을 비롯해 국세·지방세 1천억여원을 내지 않고 있다.

또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올 3월부터는 서울시(광역자치단체)와 각 자치구(기초자치단체)의 체납세액을 합산해 3천만원 이상이 되면 국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나아가 내년 1월부터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해 3천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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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지난 2000년 7월7일 결심공판에 나온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최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징역 5년에 추징금 1574억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2년 뒤 특별사면을 받았고, 강제 환수당한 37억원 외에는 단 1원도 내지 않고 있다. 안 낸 서울시 지방세만 수십억원에 달해 지난 30일 서울시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는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642명을 출국금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출국금지 기간은 지난 30일부터 올 6월25일까지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1177억원이다. 대상자에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도 포함돼 있다. 최 전 회장은 서울시 지방세 수십억원을 비롯해 국세·지방세 1천억여원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명의의 수십억원짜리 고급빌라(서울 양재동)에 살고 있다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전했다.

또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올 3월부터는 서울시(광역자치단체)와 각 자치구(기초자치단체)의 체납세액을 합산해 3천만원 이상이 되면 국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는 체납액이 서울시 1천만원, 강남구 1천만원, 서초구 1천만원일 경우 출국금지를 피해갈 수 있지만, 올 3월부터는 출국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내년 1월부터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해 3천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종료·시작 일자를 매년 6월25일과 12월21일로 통일한다. 그간 체납자별로 출국금지 기간이 달라 일부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을 철저하게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을 더욱 촘촘하게 제재하고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게 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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