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재판 한꺼번에 받는 최강욱, 의원직 유지 힘들 듯

2021. 1. 31. 12: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총 4개의 재판을 함께 받는 처지에 놓였다.

최악의 경우 국회의원 직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긴 했지만,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박탈된다.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최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가능성 높아
공선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채널A기자 허위사실 유포 근거 제시 못해
징역형 이상 선고되면 의원직 박탈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민사소송도 당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 전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총 4개의 재판을 함께 받는 처지에 놓였다. 최악의 경우 국회의원 직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이밖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채널A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허위로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전직 채널A기자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민사소송도 당했다.

최 의원은 1심 선고 내용이 크게 뒤바뀌지 않는 한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긴 했지만,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박탈된다.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 결론대로라면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로 된다.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최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겁다.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허위사실을 퍼트린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없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채널A 기자는 지난 29일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고, 잘못된 내용을 정정해 게시하라고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허위 글을 올렸다. 당시 최 의원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전한 것처럼 기재했다. 하지만 채널A 기자가 실제 보낸 편지나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최 의원이 작성한 이 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고, 검찰을 비판하는 2차 창작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jyg9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