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반품비용 납품업체에 못 떠넘긴다

김상윤 2021. 1. 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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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상품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기면 법 위반이 된다.

온라인 쇼핑몰의 수익을 키우기 위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을 사전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쇼핑몰이 이미 받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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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쇼핑몰업자 불공정거래행위 지침 시행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상품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기면 법 위반이 된다. 온라인 쇼핑몰의 수익을 키우기 위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할 때 준용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을 사전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지침은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으로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기부금, 협찬금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쇼핑몰이 판매장려금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법 조항과 지침을 어기면 공정위는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당 반품이나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관한 법 위반 유형도 추가됐다.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쇼핑몰이 이미 받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부 수수료를 모두 전가하는 행위,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를 어긴 사례에 해당한다고 봤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자가 배송 등 자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서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검색 결과에서 해당 업자의 물건을 아래로 내리는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관련 예시로 넣었다.

지침 적용 대상은 직매입 등을 통해 연 매출 1000억원이 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네이버 등 플랫폼 중개 서비스업자는 이 지침 대신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침 가운데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된 가이드라인 적용 기간(내년 12월 말일)이 끝난 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 조항은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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