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운용 보수 변경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2021. 1. 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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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에 운용 성과에 따라 운용 보수가 변경되는 '성과 연동형 운용 보수' 유형이 추가로 도입된다.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 또는 손실의 운용 성과에 연동돼 운용 보수가 변경되는 구조다.

우선 펀드 운용의 책임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연동형 운용 보수 유형 도입과 함께 자기재산 투자 관련 수탁고 1조 원 이하 소형 운용사에 대한 투자금 분할 납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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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성과 연동형 운용 보수 유형 도입하기로
판매 보수·수수료 체계 개편, 상품 다양화
[서울경제]

공모펀드에 운용 성과에 따라 운용 보수가 변경되는 ‘성과 연동형 운용 보수’ 유형이 추가로 도입된다.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 또는 손실의 운용 성과에 연동돼 운용 보수가 변경되는 구조다. 정기적으로 펀드 운용사에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 또는 불이익이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성장 정체 및 개인투자자의 외면으로 위기를 맞은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우선 펀드 운용의 책임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연동형 운용 보수 유형 도입과 함께 자기재산 투자 관련 수탁고 1조 원 이하 소형 운용사에 대한 투자금 분할 납입을 허용한다. 자기 자본의 1% 이상(4억~10억 원) 투자 시 해당 펀드에 대한 소규모 펀드 판단 기간을 설정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분산 투자 한도 초과 시 해소 유예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설정 후 10년 이상 경과됐고 최근 3년 간 일평균 수탁고가 50억 원 미만인 비활동성 펀드는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 전략 변경을 허용한다. 또한 설정 1년 후 일평균 수탁고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 비율이 5% 초과 운용사는 공모펀드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판매 보수 및 수수료 체계도 개편한다. 펀드에서 판매사로 지급되는 보수는 투자자가 판매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운용사가 결정했던 보수율을 판매사가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펀드 판매 보수를 인지하고 서비스에 맞는 보수율이 결정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보수율 및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 채널 활성화를 위해 코스콤의 통합 온라인 자문 플랫폼이 도입된다. 통상 투자자문사는 2~3개 증권사와 계약해 해당 증권사 상품만 취급해왔지만 앞으로는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증권사와 계약하고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 밖에 외화표시 MMF,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투자자에게 주기적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환매금지형 펀드’가 도입돼 상품 다양화도 추진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복층 투자구조 펀드는 최종 기초자산 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펀드영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개방형 펀드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유동성 위험 관련 투자자 대상 정보 제공 및 감독 당국 보고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법 개정 사항은 오는 4월까지 입법 예고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은 3·4분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시행령 개정 외의 방안 마련 및 업계 자율 추진 사항은 2·4분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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