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활성화] 만기 있는 ETF 출시..대체투자 환매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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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권형 ETF 만기 설정 허용혼합형 ETF 투자 종목도 축소 정부가 공모펀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만기가 있는 ETF를 허용하고, 혼합형 ETF 지수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채권형 ETF에 대해 존속기한(만기)이 있는 ETF 출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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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권형 ETF 만기 설정 허용
혼합형 ETF 투자 종목도 축소
정부가 공모펀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만기가 있는 ETF를 허용하고, 혼합형 ETF 지수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채권형 ETF에 대해 존속기한(만기)이 있는 ETF 출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ETF는 상장요건으로 존속기한 설정을 금지하고 있어, 주식형이든 채권형이든 만기가 있는 ETF는 현재 없다. 이 때문에 만기까지만 ETF를 보유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만기가 있는 ETF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만기가 설정된 채권형 ETF는 모두 65개, 설정 규모는 190억달러(약 21조2500억원)수준이다.
혼합형 ETF 지수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증권 ETF의 기초지수 구성요건은 ‘채권’ 및 ‘채권외 증권’으로 이원화돼 있다. 채권 10종목과 주식 등 채권외증권 10종목을 합쳐 20종목을 펀드에 담아야만 혼합형 ETF를 만들 수 있다. 반면 주식형 ETF와 채권형 ETF는 모두 10종목씩만 투자하면 ETF를 구성할 수 있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이런 문제 때문에 혼합형 ETF를 채권형과 주식형 ETF보다 만들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청이 있어 혼합형 ETF도 10종목에만 투자하면 ETF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형태의 펀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는 현재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 주기마다 펀드재산의 일정 비율 한도로 투자자에 환매기회를 제공하는 ‘기간환급 펀드(가칭)’를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환매가 제한되는 폐쇄형 펀드로 일반 투자자가 원하는 환금성 충족이 어렵고, 투자자 모집도 오래 걸려 좋은 물건에 신속히 투자하기 곤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투자대상 자산과 펀드 종류를 중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설정 초기에는 펀드를 채권형으로 운용하다가 펀드 규모 확대된 다음에는 사회간접자본(SOC) 펀드로 전환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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