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활성화] 은행 등 판매사가 판매보수‧수수료 정한다

김소희 기자 2021. 1. 31.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투자자, 상품별로 판매보수 비교도 가능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공모펀드의 판매보수와 수수료 결정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현재의 판매보수·수수료 체계로는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투자자에게 성과가 좋은 상품을 판매하기 어려웠다"면서 "판매사가 직접 판매보수와 수수료를 결정해서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상품별로 판매보수 비교도 가능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공모펀드의 판매보수와 수수료 결정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산운용사가 판매보수를 단일비율로 설정하고 판매사에 지급하는 방식만 허용됐다. 이런 방식은 자산운용사들이 자사 펀드를 많이 팔아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높은 판매보수를 제시하고 은행 등 판매사들은 펀드 성과보다는 높은 판매보수를 주는 펀드만 골라 파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판매사가 판매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판매사는 운용사에게 받았던 판매보수를 투자자에게 직접 받게 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 변경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된다. 은행 등 판매사가 자사에서 추천한 펀드를 정기적으로 성과 평가해서 펀드 수익률 등 성과가 높을 경우에는 판매보수를 더 받고 투자손실이 나면 판매수수료와 보수를 깎아주는 식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판매사 추천 펀드 ▲성과 정기적 검토 ▲성과보수에 상하한선 설정 ▲투자 손실이 나는 경우 수수료·보수를 환급하는 경우 등의 조건이 있어야 이런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와 수수료체계를 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현재의 판매보수·수수료 체계로는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투자자에게 성과가 좋은 상품을 판매하기 어려웠다"면서 "판매사가 직접 판매보수와 수수료를 결정해서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펀드라도 판매사 간 판매보수와 수수료율이 달라진다. 한 펀드를 판매사가 직접 추천해 성과가 높을 경우 판매보수와 수수료를 더 많이 받고, 같은 펀드를 판매사가 추천하지 않았는데 투자자가 골라 가입한 경우에는 판매보수와 수수료를 높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판매사 간 보수율을 비교 공시해서 투자자의 선택권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에 따라 유리한 판매보수와 수수료를 설명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한편 금융위는 코스콤을 통해 ‘통합 온라인 자문 플랫폼’을 도입한다. 상품 정보 공개와 계좌 개설, 펀드 판매를 연계하는 플랫폼이다. 자문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한 미국을 참고한 것이다. 미국은 2019년 기준 자문플랫폼 이용 자산관리회사가 9250개사에 달하고 이들의 자산관리규모는 1조2000억달러 규모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