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정동진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2024년까지 연장
[경향신문]
강원 강릉시 정동진 관광휴양지구의 ‘차이나드림시티 사업’과 관련해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오는 2024년까지 연장된다.
강원도는 최근 법무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강릉 정동진 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 기한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투자금액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에서 고시한 지역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해 5년 이상 유지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주는 제도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평창 알펜시아 관광지구, 강릉 정동진 지구를 포함해 전국 7곳에 이같은 제도가 도입돼 있다.
중국의 투자자들이 설립한 한 법인은 2014년 강릉시 정동진 일대 임야 50만1322㎡를 매입해 호텔과 콘도, 문화공연시설 등고급 복합 휴양공간을 만드는 ‘차이나드림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중화권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 왔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금한령에 이어 중국 외환통제 정책, 코로나19 등 악재들이 겹치면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강원도는 이번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을 계기로 차이나드림시티 조성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는 올해 진입로 공사와 홍보관 조성을 시작해 오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전까지 주요시설을 준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화권과 동남아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철 강원도 중국통상과장은 “정동진 지구에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연장됨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됐던 외국인 투자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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