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장 후보들, 의원시절 입법 활동 성적표 살펴보니
활동기간 짧았던 나경원·안철수
각각 55·23건 발의해 16·8건 가결
부산에선 이언주 217건 최다 발의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입법활동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 '밥값하는 국회의원'을 가늠하는 또 다른 잣대이기 때문이다. 입법은 단순히 건수 부풀리기식의 '양'보다 법안의 '질'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건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대표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본지는 이에 따라 주요 서울 및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의 과거 여의도 입법활동을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의 양자 구도가 형성됐다. 야권에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영선 장관은 19대 국회때 총 58건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수정·원안가결 6건, 대안반영폐기 2건, 나머지는 모두 임기만료폐기됐다.
대표발의 법안 중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 입법 실적은 병합심사가 끝난 '대안반영폐기'까지다. 법안 발의 '건수'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결됐는지 보는 '대안반영' 까지다. 여당 관계자는 “대안반영폐기는 같은법 내에 여러 법을 한꺼 번에 병합심사 한 것”이라며 “발의법안 원안 그대로는 아니지만, 대안이 반영됐기 때문에 의원 입법 실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9대 국회에서 58건을 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의미있게 통과된 법안은 8건으로 볼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총 32건을 발의했다. 이 중 원안가결 1건, 수정안·대안반영폐기 9건이다. 10건이 의미있게 통과됐다. 나머지는 철회 2건, 그 외는 모두 임기만료폐기다.
우상호 의원은 19대에 36건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수정가결 4건, 대안반영폐기 12건이다. 총 16건이 통과된 법안이고, 그 외 20건은 철회 1건을 포함해 모두 임기만료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선 49건을 발의했고, 원안·수정가결 10건, 대안반영폐기 8건이었다. 18건이 입법에 반영된 것이다. 나머지는 폐기됐다.
야권으로 보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대 때 총 5건을 발의했다. 발의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2014년 상반기 보궐선거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2년밖에 못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 5건 중 대안반영 1건이 됐고, 나머지는 폐기됐다. 20대에는 총 50건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원안가결 8건, 대안반영 7건이 돼서 유의미한 입법 실적은 15건이다. 철회 1건, 나머지는 폐기와 임기만료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19대에 보궐선거로 당선됐다. 19대에는 1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안반영 6건이다. 나머지는 철회 1건, 그 외 폐기됐다. 2016~2018년 2년만 활동했던 20대에는 10건을 발의했고, 2건이 반영됐다. 2017년에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실질적인 의정활동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여권에선 김영춘 전 국회사무총장, 야권은 박형준 동아대 교수·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을 살펴봤다. 같은 시기에 얼마나 일을 했는지 보기 위해 김영춘 전 총장과 박형준 교수는 17대 시절만 비교한다.
김영춘 전 사무총장은 17대 국회에서 총 22건 대표발의했다. 대안반영 6건이고 나머지는 폐기됐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17대에 총 16건을 대표발의했다. 수정가결 1건, 대안반영 8건, 나머지는 폐기됐다. 건수는 김 전 총장이 많지만 유의미한 반영은 박 교수가 2건 더 많은 셈이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대에 총 112건, 원안·수정가결 5건, 대안반영 28건이다. 20대에는 총 105건을 대표발의했고, 대안·수정안 반영 30건이다.
물론 의원 입법 발의건수가 많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은 “정치 지도자들은 법안을 잘 내지 않는다. 입법 활동보다는 당을 이끌거나 다른 활동을 더 많이해서 법을 많이 낸 것으로 성과를 따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지도자급 의원들은 입법 실적보다는 리더십을 더 보여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부산시장' 자리는 '일하는 행정의 자리'다. 이 때문에 얼마나 내실있는 입법 성과를 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건수가 의원을 평가하는 절대적 수치는 아니지만, 의정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살펴보는 지표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며 “공천할 때 입법실적을 평가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말했다.
※주요 후보 대표발의 건수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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