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20년 복무 뒤 림프종 걸려.. 법원 "훈련과 질병 연관있다"

이희진 2021. 1.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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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돼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유족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2017년 사망한 군인 A씨의 유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의 아내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A씨의 질병과 군 복무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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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돼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유족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2017년 사망한 군인 A씨의 유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6년 하사로 입대해 주로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복무한 A씨는 2016년 7월 해상침투 훈련 도중 피부 가려움과 고열 등을 느꼈다. A씨는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항암치료를 진행했지만 결국 2017년 6월 숨졌다.

이후 A씨의 아내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A씨의 질병과 군 복무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 아내는 “남편이 오랜 군 복무기간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왔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림프종 진단을 받기 전엔 면역성 질환을 진단받은 적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업적 원인을 배제하면 발병 원인을 특별히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사격훈련·총기·탄약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금속·유기용제·화약류 등에, 화공약품 관리업무 중에는 나이트로벤젠·나이트로메테인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며 “이것이 의학적·과학적으로 림프종 발병·악화 확률을 얼마나 상승시키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별다른 비직업적 발병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림프종 진단 무렵 장시간 초과근무를 한 점도 지적하며 “상당한 정신적 중압감을 가진 상태에서 불충분한 휴식·수면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며, 면역력에 영향을 미쳐 질병의 발생·악화를 부수적으로나마 촉진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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