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안전 투자비용 최대 1억원 지원..2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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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최대 1억원의 안전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이 같은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소 사업장이 위험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노후 위험공정을 개선하려는 경우 비용의 절반을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공단은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향후 3년간 총 1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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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최대 1억원의 안전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이 같은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소 사업장이 위험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노후 위험공정을 개선하려는 경우 비용의 절반을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비용지원 방식은 중기 자금여력을 고려해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향후 3년간 총 1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5200억원이 배정됐다.
위험 기계·기구 교체의 경우 2009년 안전인증제 도입 이전에 생산된 Δ이동식크레인 Δ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Δ권동식 리프트가 지원 대상이며, 노후 위험공정의 개선 대상은 제조업 뿌리산업의 Δ주조 Δ소성가공 Δ표면처리업종 등이다.
올해 위험 기계·기구는 약 4900대를 교체하며 공정개선은 900여개 사업장에 실시하기로 했다.
참여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2월1일부터, 뿌리산업 공정개선과 권동식 리프트는 3월22일부터 접수 창구를 연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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