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부담 납품업체에 떠넘기면..온라인쇼핑 '갑질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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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상품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기면 법 위반이 된다.
예컨대 온라인쇼핑몰이 최저가 경쟁에 따른 판매수수료 수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서버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해당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온라인쇼핑몰이 배송 등 자사의 유료서비스를 납품업체가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납품업체 제품의 검색순위를 낮추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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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상품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기면 법 위반이 된다. 온라인쇼핑몰이 부족한 수익을 메우기 위해 납품업체에 광고비·서버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심사지침이 오프라인 거래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온라인쇼핑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구매를 취소한 경우, 별도 약정이 없는데도 납품업체에 해당 상품을 반품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온라인쇼핑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예컨대 온라인쇼핑몰이 최저가 경쟁에 따른 판매수수료 수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서버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해당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쇼핑몰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와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일례로, 온라인쇼핑몰이 배송 등 자사의 유료서비스를 납품업체가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납품업체 제품의 검색순위를 낮추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밖에 공정위는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대한 내용도 심사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마련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의 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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