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기업보장프로그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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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가동이 중단되는 손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기존 재난프로그램의 공사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기업휴지위험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손실 발생시 보험금을 부담하는 방식을 진행해왔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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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수형보상방식 도입 등 의견 제시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가동이 중단되는 손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기존 재난프로그램의 공사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기업휴지위험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손실 발생시 보험금을 부담하는 방식을 진행해왔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감염병리스크 기업보장프로그램 논의와 시사점' 리포트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기존의 재난프로그램의 공사협력 모형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강제폐쇄명령·공급망 중단·구매 중단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가 커지면서 조업중단(기업휴지)에 따른 지속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 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의 기업보장프로그램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년간 미국·유럽은 미래 감염병 리스크에 대비해 다양한 공사협력 기업보장프로그램을 논의해왔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기존 재난보험프로그램인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면서 감염병 리스크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기업휴지프로그램(BIP)통해 보험사와 연방정부가 감염병에 따른 기업휴지위험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미국의 BIP는 감염병으로 기업휴지시 3개월간 인건비를 보장하되,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대한 추가 보장을 고려한다. 특히 지수형 보상방식을 도입해 정부가 감염병에 따른 봉쇄령과 기업활동 중단명령 시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된다. 프로그램 총 한도는 7500억달러로 보험금 2500억 달러 이하구간에서는 보험금의 6% 또는 최대 150억 달러를 보험업계가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2500억 달러 초과구간에서는 정부가 보험금을 100% 부담한다. 영국 보험업계는 테러보험 전용 재보험사 'PoolRe'를 벤치마킹한 Pandemic Re 설립을 제안하였고, 로이즈(Lloyd's)는 정부의 지급보증하에 장기 상품 공급을 제안했다.
독일 보험협회(GDV) 또한 2020년 6월 기업의 감염병리스크를 인수할 기구를 설립하되, 동 기구의 담보력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감염병 관련 기업보장프로그램은 정부의 상당한 보험금 부담을 전제할 수 밖에 없다"면서 "보험이 재난에 대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리스크와 자본시장의 기존 투자자산 간 상관관계가 높아 자본시장 투자자가 감염병 관련 보험연계증권에 투자할 유인이 낮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부담하는 위험분에 한해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고정요율을 적용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연구위원은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부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업의 감염병리스크 노출, 보험산업의 역량에 따라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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