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도 세무공무원 징계 요구 권한 갖는다

변해정 2021. 1.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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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속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 행위를 저지른 세무공무원의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보호관에 교체 명령·징계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2018년 처음 시행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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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월1일부터 시행
작년 코로나19에 힘든 납세자 2만5914건 도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자치단체 소속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 행위를 저지른 세무공무원의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보호관에 교체 명령·징계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2018년 처음 시행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시행 3년차인 지난해 243개 전 지자체에 1명 이상 배치됐으며 시·도는 4~5급, 시·군·구는 6급 중 지방세 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맡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큰 역할을 하면서도 권한이 미비했다.

앞으론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은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를 하게 된다.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큰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닥친 지난해 2만5914건의 납세자 고충업무를 처리했다. 전년의 1만7827건보다 45%(8087건), 시행 첫 해인 2018년의 1만1363건에 비해서는 128%(1만4551건) 각각 늘었다.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원하는 국민은 행안부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번)를 통해 안내받아 이용할 수 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적극 지원하며큰 활약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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