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던 공모펀드 키운다..상품 다변화·온라인 판매 확대

정옥주 2021. 1.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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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발심 자본분과,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논의
운용사 공모펀드 시딩투자에 인센티브·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온라인펀드슈퍼마켓·직판 채널 기능 강화"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상장지수펀드(ETF) 등 투자자 수요가 큰 상품을 다변화하고, 주기적으로 펀드재산의 일정비율 한도로 투자자에게 환매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펀드를 도입하기로 헀다. 또 온라인 투자자문 활성화, 기존 온라인 채널 기능강화 등 온라인 판매로의 전환도 가속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를 열고 올해 업무계획 중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등의 세부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모펀드는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중위험·중수익 추구에 적합하지만 타 상품대비 낮은 수익률, 보수·수수료 부담, 사모펀드·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경쟁상품 활성화 등으로 선호도가 크지 않았다. 공모펀드 규모는 2015년 21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74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쳤고, 같은 기간 공모펀드 개인투자자 잔고비중은 51%에서 41.5%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공모펀드 등 간접투자 보다는 '동학개미 운동'과 같은 직접투자 방식에 대한 선호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금융위는 공모펀드가 합리적인 수익률·비용을 제공하는 대표 투자상품이 되도록 운용·판매·상품 등 전반의 제도·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은 운용, 판매, 상품, 투자자 지원 인프라 등 전반에서 투자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추가 도입…온라인 펀드 판매 활성화

먼저 운용사의 펀드 '자기재산 투자(시딩투자)'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성과보수펀드의 새로운 형태를 도입해 책임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기재산 투자 관련 소형운용사 부담을 합리화하고 투자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수탁고 1조원 이하 소형 운용사의 투자금 분할납입을 허용하고, 자기자본의 1% 이상(최소 4억~최대 10억) 투자시 50억원 미만 소규모펀드 관리와 운용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자기재산 투자펀드의 소규모펀드 판단기간을 설정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분산투자한도의 불가피한 초과시 해소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해 준다.

성과보수펀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성과보수펀드 유형 외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도입한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펀드운용성과에 연동해 운용보수가 변경되는 구조다. 전기의 운용성과가 순연돼 반영되는 구조로 단기투자보다 장기투자에 적합하며, 투자자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펀드운용의 효율성도 높인다. 설정후 오랜 기간이 지나 소규모로 운용되는 펀드는 운용사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을 허용한다. 소규모펀드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 법제화도 추진한다. 소규모펀드(설정 1년후 50억원 미만 펀드 등)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운용사는 공모펀드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그 외 펀드는 연기수익자총회 의결요건 합리화를 통해 투자전략 변경 등 관련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판매보수·수수료 체계 개편…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 도입

투자자 중심 판매환경 구축을 위해 판매보수·수수료 체계도 개편한다. 판매보수·수수료가 투자자 입장에서 결정·수취될 수 있는 체계개편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

판매사가 판매보수를 결정하고 투자자에게 판매보수를 직접 수취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현재 판매보수는 운용사가 단일율로 설정하고 펀드재산에서 판매사로 지급하고 있어, 서비스·가격 경쟁과 투자자 관점의 판매를 유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직접 수취가 허용되면, 판매보수·수수료가 투자자 입장에서 결정될 수 있다.

또 투자자-판매사 간의 이해일치, 과도한 성과추구 방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수수료를 허용한다. 판매사가 투자자의 투자기간 등을 감안해 유리한 보수·수수료 수취방식을 설명하도록 하고, 온라인 및 판매수수료의 선취(A클래스)·미수취(C클래스)펀드 설정이 의무화 된다. 신규펀드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이미 출시된 기존 펀드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적인 설정을 유도한다.

온라인 투자자문 활성화, 기존 온라인 채널기능 강화 등 온라인 펀드 판매로의 전환도 가속화한다.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코스콤)' 도입을 통해 자문사의 자문대상 펀드확대와 후선업무 등을 지원한다. 온라인 펀드슈퍼마켓(포스증권)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등을 통한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판매(직판)를 활성화한다. 코스콤·펀드슈퍼마켓 등을 통해 직판사의 온라인 펀드 판매시스템·상품몰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모바일·온라인 펀드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독성을 높인 모바일용 투자설명서를 도입하고, 온라인상 투자권유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도 검토한다.

MMF, 만기 있는 ETF 등 다양한 공모펀드 상품 출시

MMF, ETF, 실물펀드 등 투자자 수요가 큰 상품을 다변화하고, 환금성과 운용탄력성을 높인 새로운 형태의 펀드도 도입한다.

먼저 수출기업 등의 외화운용 지원을 위해 외화표시 MMF를 도입한다. 외화표시 MMF는 단기채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F로, 외화로 납입·환매금 지급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중국 등 통화로 제한하고, 원화 MMF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되 신규 MMF 설정 요건은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 지난해 7월 허용한 주식형 액티브 ETF의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다양한 ETF 출현을 유도한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출시를 허용하고, ETF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자산유형별 구분 없이 통합해 혼합형(주식+채권) ETF의 출시를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일반투자자의 실물투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환금성과 운용 탄력성을 높인 펀드도 도입한다. 펀드재산의 일정비율 한도로 투자자에게 주기적 환매기회를 제공하는 환매금지형 펀드를 도입(기간환급 펀드)하고, 투자대상·펀드종류의 변경이 가능한 펀드 도입을 검토한다. 설정후 초기에는 채권 등에 운용하다, 펀드규모 확대후 SOC(사회간접자본) 펀드로 전환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펀드 공시정보를 표준화·데이터 형태로 제공하고, 투자자가 판매사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판매사별 판매펀드 성과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공시한다. 재간접 펀드, 펀드 유동성 리스크 관련 투자자보호 제도도 보완한다. 복층 투자구조 펀드는 최종 기초자산 정보 등을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펀드영업보고서에 기재하게 한다.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유동성 위험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보고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오는 4월까지 입법예고하고, 법개정 전이라도 일부과제는 행정지도 및 업계 자율추진 방식으로 우선 시행하겠다"며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사항은 올 3분기까지, 업계 자율추진 사항은 올 2분기내 방안마련 또는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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