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펀드슈퍼마켓 기대에 못 미쳐..운용사 직판 방안 제시"

이준호 2021. 1.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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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과거 도입한 펀드슈퍼마켓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운용사가 직판(직접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펀드 슈퍼마켓을 도입한 지 좀 시간이 됐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 동의한다. 포스증권이 잘 되기 위해서 자산관리를 주도적으로 해나가게 저희가 신탁업에 경영허가도 해준 부분이 있고, 이번에 투자일임업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펀드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오프라인 은행이나 증권사 채널을 통해서 펀드를 판매하고 있지만 그것 외에 온라인 환경에서 그리고 운용사가 직판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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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1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은 과거 도입한 펀드슈퍼마켓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운용사가 직판(직접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31일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펀드슈퍼마켓을 도입한 지 시간이 됐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며 "한국포스증권의 분발과 여러 주위 환경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펀드슈퍼마켓은 많은 펀드상품을 온라인의 한 사이트에 진열하고 판매하는 개방형 펀드 판매채널을 의미한다. 투자자들이 펀드를 비교하기 수월해지고 온라인 기반으로 판매 수수료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한 투자가 많았고 온라인 판매 채널인 펀드슈퍼마켓을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의 투자일임업 겸업과 온라인판매시스템 구축하고 모바일을 통한 펀드가입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펀드 슈퍼마켓도 큰 흥행을 끌지 못했다. 결국 판매망이 증권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데 투자일임업으로 등록한다고 효과가 있을지. 펀드자문사인 로보어드바이저도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조치 필요사항도 모두 업계의 자율 추진으로 돼 있는데 당국이 활성화 방안으로 꼽은 이유는.

"펀드 슈퍼마켓을 도입한 지 좀 시간이 됐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 동의한다. 포스증권이 잘 되기 위해서 자산관리를 주도적으로 해나가게 저희가 신탁업에 경영허가도 해준 부분이 있고, 이번에 투자일임업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펀드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오프라인 은행이나 증권사 채널을 통해서 펀드를 판매하고 있지만 그것 외에 온라인 환경에서 그리고 운용사가 직판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공모펀드는 투자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환매 가능성이 높은 자산들인데 이를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히려 자산운용사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펀드라는 게 폐쇄형 펀드가 있고 개방형 펀드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개방형 펀드에서는 유동성 위험이 펀드 운용의 큰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사모펀드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했던 사모펀드 대책에서도 유동성 위험을 체크하는 그런 스트레스테스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공모펀드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개방형 펀드인 경우에는 당연히 일정 규모에 따라서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업계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수용 가능한 범위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도입됐던 성과보수형 펀드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이번에 도입되는 성과연동형 펀드가 어떤 점에서 가장 다른지.

"기본 보수의 50% 미만으로만 성과보수가 책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과 성과보수의 수취라는 것이 그 펀드의 환매를 할 경우에만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투자자별로 성과보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환매할 때마다 일일이 운용사의 성과보수를 산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별로 차등해서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것이 아니다. 펀드 자체에서 이렇게 부과한다고 보면 되고 환매 기준이 아니라 전 분기의 운영 실적에 따라 다음 실적에, 다음 분기에 연동해서 지급한다는 점이 큰 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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