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싣고 병원 전전' 사라지나..119이송 새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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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이 중증·응급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지역 내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응급의료이송체계가 개선된다.
이 지침은 의료기관 수·규모·거리·진료 역량 등 지역별 응급의료 환경과 중증응급환자 유형·상태를 고려해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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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환경·환자유형 고려, 사전지정병원으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119구급대원이 중증·응급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지역 내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응급의료이송체계가 개선된다. 119구급차에 탄 환자가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다 목숨을 구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방청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대한뇌졸중학회와 함께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침'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침은 의료기관 수·규모·거리·진료 역량 등 지역별 응급의료 환경과 중증응급환자 유형·상태를 고려해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선정하나, 자의적인 판단 탓에 환자의 부적절한 이송이 이뤄지거나 병원의 수용 곤란 고지에 전원(轉院·병원을 옮기는 것)이 빈번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곤 했다.
앞으로는 중증 외상환자, 심정지 환자, 급성심근경색 의증 환자, 급성뇌졸중 의증 환자 등 4개 환자 유형과 상태에 따라 이송 병원을 사전에 정해 옮기게 된다.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 45분 이내 이송이 가능할땐 권역외상센터로, 45분 이상 소요될 시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병원으로 이송하는 식이다.
골든타임 내 구급차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헬기를 동원해 치료 가능한 최단 거리의 응급의료기관 이상 병원으로 후송한다.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또 이송 담당 구급대원이 적정하게 이송 병원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를 실시간 본인에게 전달해준다.
소방청은 이 지침을 오는 9월까지 대구소방본부와 충북소방본부 산하 소방서 20곳에서 시범 운영해 적정성을 검증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지역별로 불균형한 응급의료 환경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돼 전국 어디에서나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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