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민원-상담 처리건수 급증..코로나19 영향

권수현 2021. 1.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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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재산세 징수를 3개월간 유예받았다.

행안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 등 업무처리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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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등 지난해 2만6천건 처리..전년도보다 45% 증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재산세 징수를 3개월간 유예받았다.

B군의 납세자보호관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 관내 정기세무조사 대상 25개 법인 중 15개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한 업무가 지난해 모두 2만5천914건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19년의 1만7천827건보다 45.4% 늘어난 것이다.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8년(1만1천363건)과 비교하면 2.3배에 해당한다.

작년 처리건수 2만5천914건에는 정부가 세제 지원을 통해 일괄적으로 지방세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 사례는 빠졌다.

행안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 등 업무처리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감면·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관련 상담을 요청한 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나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2018년 도입됐다. 작년 2월부터 전국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모두에 배치돼 납세자들을 돕고 있다.

행안부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이 교체명령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도 발굴·공유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건수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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