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수준' 공모펀드 수익률 높인다..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임수정 2021. 1.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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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환경도 투자자 중심 변경..보수 경쟁·온라인 투자자문 활성화
[금융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성과에 연동해 운용 보수를 책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운용 보수뿐 아니라 판매 보수도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중에 풀린 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면서도 국민의 안정적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모펀드 투자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운용 책임성 높인다…성과 따라 보수 변경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사태와 공모펀드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공모펀드와 같은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에 뛰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10년간 사모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이 각각 268.3%, 119.6% 성장했으나 공모펀드는 38.3%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본적으로 공모펀드의 낮은 수익률이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측면이 크다.

공모펀드 수익률은 10년간 연평균 2.7%로 예금상품(2.5%) 수준에 그쳤다.

[금융위 제공]

운용사가 재량적으로 운용하는 주식형펀드의 2017~2019년 연평균 수익률(7.6%)이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인덱스펀드 수익률(10.8%)을 밑돌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펀드 운용 책임성을 높이고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한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벤치마크(운용기준) 대비 초과 수익 또는 손실에 연동해 운용보수가 변경되는 구조다.

펀드가 수익을 낼 경우 운용사는 기본보수에 초과보수까지 더할 수 있지만,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손실을 본 경우에는 기본보수율도 챙길 수 없게 된다.

전(분)기의 운용성과가 순연돼 운용보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단기투자보다 장기투자에 적합하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2007년 성과보수펀드를 도입했지만 엄격한 요건에 따른 운용사·판매사 부담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새로운 유형 도입으로 운용사가 최대한 실력을 발휘해 높은 수익률을 내는 공모펀드를 만들어 보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제공]

펀드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사의 시딩투자(자기재산을 펀드에 투자)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운용 책임성과 함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활동성 펀드(예. 설정 후 10년 이상 경과 또는 일평균 수탁고 50억원 미만)는 수익자 총회 결의가 아닌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펀드가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100%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규제 정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판매보수 경쟁 촉진…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공모펀드 판매 환경도 투자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우선 판매보수를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가 결정하게 해 보수율 경쟁을 유도한다.

현재 판매보수는 운용사가 단일률로 설정하고 펀드 재산에서 판매사로 지급하는 구조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판매사가 직접 펀드 운용을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펀드 성과와 연동한 판매보수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수수료도 허용할 예정이다.

투자자의 수수료 선택 폭도 확대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펀드에 대해 판매 수수료가 싼 온라인 클래스, 판매수수료 선취·미수취 클래스 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상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해 투자자가 유리한 보수·수수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사 설명도 의무화한다.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온라인 투자자문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 내용에 포함됐다.

MMF·ETF 상품 다변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공모펀드 다양화를 위해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를 도입한다.

단기채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F를 통해 수출기업 등에 외화운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출시도 허용하는 등 ETF 상품 다양화에도 나선다.

핀테크 업체·판매사 등에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공시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이 펀드 비교·분석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방형 펀드에 연 1회 이상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유동성 관련 위험 정보를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 사항과 관련해 오는 4월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3분기까지 개정 완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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