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동형 보수 공모펀드 보완..외화 MMF도 나온다
수익에 따라 운용보수 변경하는 펀드 유형 도입
판매사별 펀드성과 종합정보 공시 방식 개선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앞으로 펀드 운용 성과에 연동해 펀드 보수를 내는 상품이 추가된다. 금융당국이 기존의 공모 성과보수펀드를 개선해 운용사·판매사의 부담을 보완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가 판매보수와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 개편도 시도한다. 온라인판매채널을 활성화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도입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펀드 상품 도입을 위한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31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통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중위험·중수익 추구에 적합한 공모펀드가 개인투자자들의 선호를 받지 못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전문가가 운용해 분산 투자등의 장점이 있는 공모펀드가 합리적인 수익률·비용을 제공하는 상품이 되도록 운용·판매·상품 등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
공모펀드는 지난 2019년 기준 수익률이 6.8%에 그쳤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수익률은 2.7%로 투자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운용사의 운용역량이나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 이어졌다.
수익성과에 따라 운용 보수 변경되는 펀드 도입
이에 금융당국은 운용성과를 개선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판매가 판매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성과보수펀드 유형 외에 운용사·판매사의 부담문제를 보완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이나 손실이 났을 경우 다음기 보수율에 대칭적으로 반영해 운용 보수가 변경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펀드 수준의 기존 보수를 수취하면서 운용사가 운용성과에 따라 보상과 불이익이 정기적으로 제공·부과된다.
지난 29일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기존 성과보수펀드와 다른점에 대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별로 차등해서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것이 아닌 펀드 자체에서 보수를 부과하게 된다. 또 펀드 환매 기준이 아닌 전 분기의 운영 실적에 따라 다음 분기에 연동해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판매보수를 운용사가 단일률로 설정하고 펀드재산에서 판매사로 지급되지만, 판매사가 판매보수를 결정하고 투자자에게 판매보수를 받는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양한 보수율·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펀드 판매사간 보수율 비교공시·투자자설명 등 경쟁환경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와 판매사 간 이해가 일치하고 과도한 성과추구를 방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수수료 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구용역과 업권 TF를 통해 방안을 만들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 펀드 관리 위한 행정지도도 법제화한다.
온라인 통합 자문플랫폼 도입…외화표시 MMF 도입
펀드의 온라인 판매채널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 도입(코스콤)을 통해 2~3개에 그쳤던 자문사의 자문대상 펀드를 확대하고 계약관리나 보고서 생성 등 후선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펀드슈퍼마켓(포스증권)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의 투자일임업 등록을 통해 펀드·퇴직연금·투자일임 등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온라인을 통한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판매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다양한 공모펀드 출현 유도 차원에서 외화표시 머니파켓펀드(MMF)를 도입한다. 수출기업 등 외화운용 지원을 위해서다. MMF 통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 중국 등 통화로 제한한다.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추가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출시를 허용하고, ETF 기초지수 구성을 자산유형별 구분없이 통합해 혼합형 ETF 출시를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투자자 지원을 위해 판매사 판매펀드 성과 확인 등을 위한 공시정보 제공방식을 개선한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판매사별 펀드 성과에 대해 종합정보를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까지 법개정 사항에 대해 입법 예고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일부 과제는 행정지도, 업계자율추진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 개정사항은 올해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한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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