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견본 내 도면 개수 제한 완화..출원인 편의 제고

유의주 2021. 1.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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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출원인 편의를 위해 입체상표 견본 내 도면 개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원인이 입체상표나 위치 상표를 출원할 때 견본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1장의 도면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다.

국제 상표등록 출원의 소리·냄새상표(우편을 통해 제출) 견본 제출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출원인이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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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출원인 편의를 위해 입체상표 견본 내 도면 개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원인이 입체상표나 위치 상표를 출원할 때 견본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1장의 도면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다.

종전에는 견본으로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을 제출하게 돼 있었다.

국제 상표등록 출원 보정 사항을 국내 출원보정서를 통해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 상표등록 출원의 소리·냄새상표(우편을 통해 제출) 견본 제출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출원인이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했다.

상표 관련 절차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 특허고객 번호 발급 때 등록한 인감 또는 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도 출원인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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