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마음대로 올린 임대사업자들 적발..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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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임대사업자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이뤄진 정부 합동조사에서 임차인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례 3692건이 적발됐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12월 실시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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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인천 연수구의 50대 ㄱ씨는 1억5천만원에 분양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580만원 상당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이 주택을 5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본인의 조카에게 보증금 1천만원으로 임대했다. 그런데 조카가 나가고 난 뒤 신규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환산보증금 1억2천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과태료 5백만원에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임대사업자는 신규 임차인의 임대료에도 증액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증액할 수 없다.
#사례2. 서울 양천구의 60대 ㄴ씨는 2013년 12월 본인 소유 아파트를 8년 장기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했으나 기존 임차인의 법적 권리인 재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퇴거를 요청했다. 결혼한 자녀가 거주해야한다는 게 이유였다. ㄴ씨는 과태료 5백만원을 물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됐다.
1994년 임대사업자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이뤄진 정부 합동조사에서 임차인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례 3692건이 적발됐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12월 실시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보면, 이번에 적발된 3692건 중 50.9%가 수도권(1916건)에서, 지방은 49.1%(1776건)였다. 등록임대 주택의 66.8%(160만7천호 중 113만9천호)가 수도권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위반 사례는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특히 서울에서 1128건(30.5%)건이 나와 전체 위반 사례 3건 중 1건이 서울에 있는 등록임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8.5%(1421건), 다세대 24.8%(915건), 다가구 9.1%(335건), 오피스텔 8.9%(330건) 등으로 아파트가 제일 많았으나 수도권은 다세대가 35.5%(672건)으로 아파트 28.1%(539건)보다 많았다. 서울 역시 다세대 위반 사례가 38.4%(433건)로 아파트 24.2%(273건)보다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임대사업자들은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 세제 혜택 환수를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 등 과세당국에 통보된다.
국토부는 올해 조사 개시 시점을 지난해보다 3개월 가량 앞당겨 오는 6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재실시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으로 인한 대면조사 제한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자를 일차적으로 추출해 그들을 대상으로 다른 의무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올해에는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사업자 의무 전반에 대한 위반 의심 여부를 분석 및 추출, 보다 폭넓게 위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4년 도입된 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차 계약 사항 신고 및 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 보호 의무를 다하는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임대차 3법이 없던 시기 임차인 주거안정의 수단으로 도입됐으나 임차인 보호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 지난해 실시된 합동점검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실시한 첫번째 조사다. 특히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등록임대주택이 98만호에서 160만7천호로 급증했는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임대사업제 제도가 투기수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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