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받고 집 팔아'..의무위반 3692건 적발
[경향신문]
정부가 지난해 각종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임대의무기간 내 집을 파는 등 공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692건이 적발됐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2월 등록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적의무 준수 여부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4~10년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적용받는 대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아왔다.
1994년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후 등록 임대주택은 2017년 98만가구에서 지난해 상반기 160만7000가구로 대폭 늘었다. 그동안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해왔던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정부가 합동점검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결과 의무 위반은 총 3692건 적발됐다. 지역별로 위반 건수는 등록 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가구·51.9%)이 지방(1776가구·48.1%)보다 많았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412가구(38.4%), 다세대 915가구(24.8%), 다가구 335가구(9.1%), 오피스텔 330가구(8.9%)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본인 거주,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이 주요 위반 사례로 꼽혔다.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적용됐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2017년 11월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사서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팔아 4억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A씨는 해당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3000만원과 함께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를 받게 됐다. 중랑구에 사는 60대 B씨는 2015년 시가 3억2000만원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거주했다.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온 B씨도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A씨와 같은 수준의 처분을 받는다.
인천 연수구의 50대 C씨는 1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 혜택(580만원 수준)을 받기 위해 2016년 4년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했다. 이후 본인의 조카에게 보증금 1000만원으로 임대해 오다 신규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주변시세 증가 등을 이유로 증액 비율 1086% 초과한 보증금 50만원·월세 45만원으로 임대했다. 환산하면 보증금 약 1억2000만원 수준이다. C씨도 과태료 500만원과 등록말소 조치 등을 받았다.
세입자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0대 D씨는 2013년 12월 아파트를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하고 세제혜택을 받아 왔으나,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 경우도 해당 구청은 D씨에게 과태료 500만원 부과와 등록말소 조치를 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포함해 공적의무 점검 범위도 넓혀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더욱 내실있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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